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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자료실

[시사저널] 이재명 인터뷰 ③ "언론,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해선 안 돼"

by 헤지아카데미 2021. 9. 17.
"중과실을 징벌 사유에 포함하는 건 좀 과해..당에도 의견 전달"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언론에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더 크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인터뷰 내내 언론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만큼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의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면서 "언론이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한 찬성 입장이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아주 명확하다. 언론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때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그 정보는 언론이 제공한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셈이다. 그래서 헌법이 언론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언론을 사실상 제4부로 지정해 공적 기능을 인정하고 강화한 이유다. 그렇기에 언론은 보호돼야 한다. 언론을 아무 이유 없이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흐름에서 언론이 반대로 그 특권을 이용해 허위보도를 하고, 고의적·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등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면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더 크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진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언론계에서는 법 조항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언론의 경솔한 보도나 과실에 의한 오보, 팩트에 기반한 비방은 다 허용해야 한다. 국민이 다 가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실 오보 등은 일반 민사적 절차를 따르면 된다. 중과실 추정도 안 되고 고의에 한해야 한다. 중과실을 징벌 사유에 포함하거나 추정하는 방식은 조금 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당에도 전달했다. 다만 언론의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개인적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언론에 속아 군사정권에 부역한 적이 있다. 1980년대 공장에 다닐 때였다. 그때 언론은 광주는 폭도들이 총기를 탈취해 군인들을 공격한 폭도라고 보도했다. 가짜뉴스다. 물론 정부가 시켰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줄만 알고 광주 시민들을 욕했다.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가짜 정보를 주입받아 군사정권의 도구로 사용됐던 셈이다. 이후 대학에 가서 광주의 실상을 보게 됐다. 너무 자책했고, 또 억울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 영달이 꿈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언론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다.

 

"이런 일이 지금도 사실 상당 정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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