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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팩트정리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기자회견문]

by 헤지아카데미 2021. 9. 14.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대장동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고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안들고 막대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공공개발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여서,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침소봉대해 대장동 개발의 공익 실현 성과를 폄훼하고, 심지어 제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마타도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기자회견 정리


▲ 수의계약해서 특정사업자를 지정했다?

 - 공모사업 통해 금융기관 3군데 중에 입찰함. (가장 확실한 이익 주고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곳 선정)


▲ 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였나?

- 특수목적법인은 말그대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것. 


▲ 화천대유가 누구것인가?

-궁금하면 그 회사를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것. 그 안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아들 취업 의혹?
-전혀 사실무근. 한 인터뷰에서 아들 회사 5명이라고 하니, 그것과 엮는것. 아들 회사직원수는 4명임.


▲ 특수목적법인 회사 대표와 골프친 사람 연관성?
- 사실무근. 차라리 같은 대한민국 국적 가져서 연관성 있다고 쓰는게 낫겠다.

 


대장동게이트? 알고보니 '#제2의_계곡'만큼 공익 모범사업!


🔹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적 사업입니다.


1)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형식을 취함(대한민국 최초 도입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중)


2) 공공개발 형식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사업하였고, 그중에서 성남시에 확실한 5503억원이라는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곳을 선정함. 이것이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SPC))' - '화천대유(실행체(AMC))'임 


3) 성남시는 중간 과정에서 돈 안들이고 5503억원을 환수한 것임! (민간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린 것)
※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공공 귀속 확인 부분


✔️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여 공공에 귀속했다’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당함. 
✔️ 2019년 5월 1심 무죄, 2019년 9월 2심 무죄,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 최종 무죄로 확정! 
✔️즉, 공공 귀속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됨!

✔️기자회견문 전문 : 아래

 

 

기자회견 전문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고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입니다.

 

 

 


​1. 사업의 진행과정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노른자위 녹지로 개발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LH가 공영개발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 모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과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신 모 국회의원은 2009년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 월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민간개발업들이 민영개발을 통해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습니다. 공영개발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닭쫓던 개가 되었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되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명이 구속됐습니다.

 

저는 정당한 개발업무 대가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이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고 국민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 저는 대장동개발이익중 5,503억 원 상당(평가액은 추후 변동이 있었음)이 성남시에 환수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사업자가 2,761억원으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책임지고, 92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등을 책임지고, 1,822억원으로 추산된 대장동 A11블럭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실제 지출비용이나 가액은 증감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결정했지만 성남시는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금여력과 사업시행능력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 자금조달, 사업수행, 사업위험 부담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한 후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 민간사업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 성남시에 확정이익을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주관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한 후 참여사업자는 50%-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하여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입니다.

 

 

2. 사업 참여기관 및 회사구성 내역

 

사업참여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신설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성남도시공사, 5개 투자사, 투자사들이 만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주)

화천대유(주)
세법상 PFV(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비용지출이 불가능
투자5사가 이 사업시행을 위해 합의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 겸 SPC 주주​

주주와 자회사 내역: 투자 금융기관들이 합의해 만든 것으로 구체내역은 투자금융기관만이 알 수 있음.

​투자사업비 : 약 1조 5천억원

투자약정 내용 :
민간투자자가 모든 사업비용 부담, 모든 개발사업 전담, 모든 위험 부담,
성남시 이익 5503억원 보장하고 잔여이익 취득
잔여이익의 민간투자자간 내부 이익배분은 알 수 없음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이익으로 정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하고 공직자에 대한 로비가 횡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하여 인허가조건에 명시하였고 부당결부금지조항 위반 주장을 봉소하기 위해 ‘이익환수 약정에 대한 부제소특약’까지 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50%-1주를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3. 성남시 확정이익 확보장치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과 계약을 하며 이익의 안정적 환수를 위한 다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단계에서 제1공단 공원화 시행, 임대주택부지제공을 ‘의무화’하는 ‘공모기준’을 만들었고, 이 조건을 받아들인 민간 컨소시엄중 가장 제시조건이 좋은 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뜰을 공동설립했습니다.

 

 

4. 개발사업중 개발이익 추가환수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저의 지시로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당초 920억원으로 추산)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인가조건’을 추가하여 성남시 이익을 920억원 추가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법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차례 내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5. 개발이익 환수의 모범사례

 

안전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이러한 공영개발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라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방안의 롤모델이 되었고 개발이익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내의 개발은, 민간에 100%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민간개발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개발이나, 대장동개발방식을 본 딴 공공과 민간합동방식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해 저를 허위사실공표(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현금’이 아닌 이익을 받기로 한 것이고 아직 관련 공사나 현금수입이 완료된 게 아닌데 왜 ‘환수했다. 돈을 벌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했느냐. 과거형이고 현금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이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무죄선고 되었지만 실로 기가 막힌 기소였습니다.

 

기대했던 민영개발이 좌초되고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시민 몫으로 돌아갔으니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습니다.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소야대로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시민들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습니다.

 

 

6.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이렇게 민영개발로‘업자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성남시가 공공환수했는데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사실유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나 공모와 경쟁입찰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구성은 민간투자자는 다수의 재무 투자자와 개발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습니까?

 

민간투자들은 자신들의 예상이익을 줄이는 저의 인가조건 변경조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의 대표가 되었으니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중앙일간지인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민주주의를 해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개발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의 수익이 많다고 비판하는데, 당시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개발업체에 귀속되었을텐데 과연 이를 비난했을까요? 지금도 수없이 이뤄지는 개발인허가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액 환수하지 않았다고 인허가기관을 한번이라도 비난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만약 부동산경기 악화로 이 개발사업이 실패했다면 성남시민에게 5500억원 환원하느라 기업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다중 잣대에 의한 선택적 비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치적입니다. 그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공영개발을 밀어붙여 성남시민의 이익 550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로비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익은 누리지 못한 이들은 저를 ‘원수’쯤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은 그 개혁정책의 효율 크기만큼 큰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라 무수히 존재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즉 가장 저항이 큰 개혁정책을 과감히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반발을 무릅쓰고 그 개혁정책을 실천하여 성과를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용기와 추진력이 저로 하여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는 작은 도구로도 큰 성과를 내게 했고, 그 성과를 인정한 다수 국민의 평가와 기대가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언제든지 행동하는, 1억개의 눈과 귀 그리고 5천만개의 입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해야 할 일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7. 조선일보와 장기표씨에게 요구합니다.

 

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대선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중립의무를 상기하고 정론직필하며,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기표씨는 공개사과하십시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점을 고려해 공개사과를 하시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책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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