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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자료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by 헤지아카데미 2021. 11. 20.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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